-
(부동산 정보)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정리카테고리 없음 2024. 6. 22. 11:06728x90
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?
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,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를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합니다.
쉽게 말해,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2년 동안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1번 더 맺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.
예시:
- 현재 1년 계약으로 집에 살고 있다면,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언제든지 2년 계약으로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만약 갱신 계약을 하지 않고 1년 계약을 계속 맺는다면, 다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

출처 : https://www.seoul.co.kr/news/plan/issueanalysis/2020/10/23/2020102302700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주의사항
- 신고기간: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
- 서면: 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. 구두로 신고해도 효력이 없습니다.
- 방법: 직접 방문, 우편,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내용: 신고서에는 계약갱신을 청구한다는 의사, 임차인의 성명 및 주소, 임대차 물건의 소재 등을 명기해야 합니다.
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
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: 임대인 본인 또는 배우자, 2촌 이내의 친족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실제 거주 의사가 있어야 하며, 거짓으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임대차 물건의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한 경우: 대규모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보수 또는 개축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임대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임대차 물건의 매도: 임대인이 임대차 물건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매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경우: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거나, 임대차 물건을 심하게 손상시키는 등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분쟁
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반응형